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인 15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퇴시켰다면 그 차액(15분, 30분 단위)은 **휴업수당(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시급제 알바의 경우, 계약된 시간을 사업주 마음대로 단축했다면 그 미달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단,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이라도 폭언은 모욕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