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연차소진 근로자선택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을 이후에 남은 연차를 붙여서 퇴사를 할지 아니면 바로 퇴사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자의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직할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할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에 모두 소진할지 여부는 퇴사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거나 바로 퇴사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사업주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즉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