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