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 입사시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이 꼭 주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일은 5일 근무 다음 주 월, 화 휴무 이렇게 진행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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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일부 고용승계시 정규직 유지가 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 합병·영업 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기존의 정규직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 사업주(변경된느 사업주)는 이전 회사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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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업주의 근로계약 종결 이후 사업주의 직계존속 가게로의 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건만 맞다면 취성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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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넘어져서 다쳣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수는 없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와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친 부분이므로 산재승인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산재신청은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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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중간정산 이후 다시 1년을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 몇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그 몇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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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포괄임금제도 폐지기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통해 오남용을 집중적으로 단속·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명확한 노사 합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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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꺼마다 중간정산하다가 이제중간정산을 하지않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거부하고 지급한다면 일단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총 근속기간에 대해 퇴사일 기준 3개월 급여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중간정산 사유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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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도 아르바이트 퇴사 전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25일은질문자님의 연차가 아닌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대체휴일을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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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직원들 급여계산 시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또는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게시간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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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승계 확약서는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조건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명시하였다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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