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망할 포괄임금제도 폐지기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제 포괄임금에 대한 질문을하고 답변을 봤는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때 쓰는거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세벽 5시반까지 근무

오후11시부터 세벽 1시까지 두시간 점심시간

세벽3시부터 30분 쉬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8시간 철야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철야 들어가기 전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포괄임금으로 토요일 근무 빨간날근무 이런날도 다포함한다 이러면서 일용직 공수 두공수만 제공하는데 근무시간 산정이 정확히 되있는데 포괄임금이 허용되나요?

이럴때 고용보험센터에 이의제기하면 해결가능한가요?

기사에 26년4월9일부터 한정적으로다가 폐지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틱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시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업무는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무효입니다. 회사는 실제 일한 시간과 요일에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빨간 날 근무를 다 포함해서 2공수만 준다'는 식의 계약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함, 정부(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포괄임금 단속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기이므로, 명확한 근로시간 기록만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노동부가 행정 지침을 통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아닌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가입 등은 '고용센터'로 가야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불법 계약 성립에 대한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노동지청)'에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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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통해 오남용을

    집중적으로 단속·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명확한 노사 합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