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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루이엘루이
대표께서 현4년째 근무중인 저를
타센터로 발령내면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승계 확약서는 유효한건가요?
다만 성남시청에서 매달 주는 복리후생비
는 발령을 받은 나만 못받고 있네요
승계확약서 6항에 복리후생 항목이 있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승계확인서는 유효하며 승계확인서상 복리후생비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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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계약서와 승계 확약서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작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승계 확약서에 복리후생 항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조건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하자(의사표시 등)가 없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우선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