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화,수,목,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8시간이 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2,690,424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는 경우32,285,088원이 됩니다. 따라서 40,000,000원을 연봉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는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