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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공무직을 폭행하였는데요,
경찰에는 고발하였고, 노동청에 문의하니 노동청에서는 처리를 하지않는다고 하십니다.
경찰고발이외에 어디에 고발및 진정을 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라면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라고,
이와 별도로 징계도 가능하니 기관 내부 인사 및 감사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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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행죄로 경찰서 신고 외에 인권위나 감사원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외에 소속기관이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이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