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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담당공무원이 공무직폭행을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공무직을 폭행하였는데요,

경찰에는 고발하였고, 노동청에 문의하니 노동청에서는 처리를 하지않는다고 하십니다.

경찰고발이외에 어디에 고발및 진정을 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라면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라고,

    이와 별도로 징계도 가능하니 기관 내부 인사 및 감사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행죄로 경찰서 신고 외에 인권위나 감사원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외에 소속기관이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이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