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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에 취업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새로운 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노동자는 반드시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지
손해를 보지 않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일과 근로시간,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가나 휴일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
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2. 다음으로 약정한 연봉(임금)의 액수와 구성부분입니다. 아래 구성을 확인하시고 포괄임금제면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봉이나 임금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는지
2) 연봉이나 임금 구성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인지
3. 본인이 담당한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4. 상여금 등 약정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의무조항인지 + 임의조항인지 등을 확인하세요
5.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위 내용외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차분이 다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 문제제기 하지 않고 서명하면 서명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상기의 항목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과정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직종(담당업무), 임금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1부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