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
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2. 다음으로 약정한 연봉(임금)의 액수와 구성부분입니다. 아래 구성을 확인하시고 포괄임금제면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봉이나 임금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는지
2) 연봉이나 임금 구성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인지
3. 본인이 담당한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4. 상여금 등 약정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의무조항인지 + 임의조항인지 등을 확인하세요
5.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위 내용외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차분이 다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 문제제기 하지 않고 서명하면 서명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