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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승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승낙하면서도 위로금을 몇개월치더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조건을 먼저 받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4.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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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알바 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 형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고용보험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가입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법에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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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 그럼 야근수당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의 시간보다 더 많은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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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ㅍ.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직장중 1직장에서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후 2직장에서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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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환자민원이 와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고 하여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경위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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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왜 보내지 말라고 하는지는 알지못하지만이후라도 말을 바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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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지만 법보다 미달한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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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그리고 단지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계약만료로 처리를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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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액관련 이의신청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있어 질문자님도 동의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인 한주 20시간으로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현 상태에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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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미작성인 경우라면 구두라도 약정한 임금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임금의 감액지급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수습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한게 아니라면 당초 약정한 월급여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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