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과정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내용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를 결심했고, 육휴때문에 퇴사 직전 약 1년간은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2)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정상부여되는게 맞는지?

3) 연차 미사용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 방법이 무엇인지? 26년 5월 초에 퇴사했는데, 26년 1월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24년도 출근율에 따라 25년에 발생)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이전 정상급여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적어주신 그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과 같이 소급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3)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없이 퇴사하였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 또는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에 발생한 연차수당 중 3/12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