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계약 4대 보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됩니다.

그러나 그 3개월 이내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4대보험은 이후 정규직부터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공정 거래 계약인가요? 실제로 계약직이라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처럼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부터

    가입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3개월 내라 하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이유로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