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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진도개74
제가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됩니다.
그러나 그 3개월 이내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4대보험은 이후 정규직부터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공정 거래 계약인가요? 실제로 계약직이라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일부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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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처럼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부터
가입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3개월 내라 하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이유로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