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바 급여 주휴수당 책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19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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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발생된 당해연차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2016-06-21에 입사하여 2026-02-13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151개, 회계연도(1.1) 기준 158.7개가 됩니다.2. 회사 규정에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151개에서 근로자가 총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정산을 해주면 됩니다.3.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하며이 경우 총 158.7개에서 근로자가 총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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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에 재직해있다 퇴직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 이전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을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추가로 근무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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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고 기존에 다니던 주1일 알바는 일단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산재승인 후 정해진 요양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일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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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IRP계좌에 입금된 돈을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지(계좌 해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쉽게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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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하루10시간근무주방이모통상적인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497,551원이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3,049,147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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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간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차 시간단위 사용과 관련하여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이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합니다. 본회의 통과 후에도 정부가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단계를 거쳐 시행이 된다면 법에서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것이므로 회사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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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상 조기퇴사를 해서 환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 임금명세서 또는 정산내역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확인후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다면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입금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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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증 유예기간으 따로 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유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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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회사에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사용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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