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발생된 당해연차 지급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주변의 말이 다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 : 2016-06-21
퇴사 : 2026-02-13
(관리)
2016-06-27(입사) - 2016-12-31 : 사용:7개
2017-01-01 ~ 2017-12-31 : 발생:15개 / 사용:11개
2018-01-01 ~ 2018-12-31 : 발생15개 / 사용 :15개
2019-01-01 ~ 2019-12-31 : 발생15개 / 사용:15개
2020-01-01 ~ 2020-12-31 : 발생16개 / 사용:16개
2021-01-01 ~ 2021-12-31 : 발생17개 / 사용:17개
2022-01-01 ~ 2022-12-31 : 발생17개 / 사용:16개 (1개:연차수당지급)
2023-01-01 ~ 2023-12-31 : 발생17개 / 사용:15개 (2개:연차수당지급)
2024-01-01 ~ 2024-12-31 : 발생18개 / 사용:18개
2025-01-01 ~ 2025-12-31 : 발생18개 / 사용:18개
2026-01-01 ~ 2026-12-31 : 발생19개 / 사용5.5개 (퇴사일 : 2026-02-1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운영 중인 경우,
퇴사 시 2026년도 연차(19일) 중 사용한 5.5일을 제외한
잔여 13.5일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비례계산 적용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견과회계연도 기준 잔여 연차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ㅠ 어떻게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