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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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고 기존에 다니던 주1일 알바는 일단 가도 될까요?

배달 알바하다가 다친곳이 몇시간 지나도 통증이 너무 송곳으로 찌르듯이 심해서 내일 병원가서 찍을거 찍고 산재 신청하려는데

제가 주1일 약간 알바를 하거든요..

그외의 플렛폼 배달일 하는데 고정으로 하는 주1일 알바는 계속 가야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산재승인 후 정해진

    요양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일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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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한 후에 기존의 아르바이트에 출근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부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