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육아휴직전에 회사에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회사 통보에 몇일 전에 말을 해야 될까요? 일주일 전인가요? 아니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2. 18.>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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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30일의 기간 내에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만 위 3가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7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30일 전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