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직급여일액에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근무하였던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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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처리기간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가 문제없다면 오래걸리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정확한 세금의 액수는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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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게되면 사용자는 당해 구제명령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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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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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중 월급체납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임금의 정기지급일기준 2개월 이상 연체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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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시로 코로나검사시 연차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아니지만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등으로 검사를 권고받은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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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근로공제에대해서 자기통장없으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본인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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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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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일때,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월보수 수준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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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병간호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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