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근로공제에대해서 자기통장없으면 받을수없나요?
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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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본인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타인통장이나 현금으로는 어려우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6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령방식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 11. 26.>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개정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금의 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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