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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악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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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근로공제에대해서 자기통장없으면 받을수없나요?

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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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w.or.kr/board.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본인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타인통장이나 현금으로는 어려우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63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령방식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 11. 26.>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개정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금의 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