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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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임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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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임금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보다는 변경된 근로계약체결일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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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일인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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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에 등본이 규정되어 있다면 등본을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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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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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재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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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금이라도 실제 입사일자에 맞춰 변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입사일자가 한달 뒤로 되어있어도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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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과 병행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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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기본급, 기타수당 x 3 / 31로 계산된 임금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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