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6개월 후재계약 안한다고통보받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은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노무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정확한 임금을 확인한 후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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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B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2. 등기된 임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우선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지만 작성을 하여도 됩니다.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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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하루 7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9시간은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이 합산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184시간을 근무하시는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시간은 시간외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히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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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후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5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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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월력으로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되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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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출산휴가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사실혼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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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출요구를 하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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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B지점 직원들을 C회사에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통해이전 근속기간도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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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점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휴점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주 요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가능하도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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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2 /31로 일할계산하여 전월 월급에 더하여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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