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금예정일보다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으로 프로젝트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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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대학의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대학의 승인을 받은 이후알바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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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퇴사보다는 현재 추가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회사에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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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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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직에 따른 4대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령상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우선 B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공단 지사 담당자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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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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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 15개가 발생된 이후 퇴사를 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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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경우, 그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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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알바하다 퇴사시 이전직장이력으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으로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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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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