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후 문제제기 했을때...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종료가 됩니다.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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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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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다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노동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위에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일자에 대해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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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공백기간 6개월후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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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변경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협의된 퇴사일 이전 퇴사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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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종사자 퇴직시, 사직서 수리가 벋아들여지지 않아 무단결근하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0일까지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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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가 아버지 피부양자로 있어도 국취제 1유형 1인가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가구라면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 경우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이라도 1350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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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시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는1년 미만 기간 : 11개, 2022년 6월 28일 :15개, 2023년 6월 28일 : 15개로 총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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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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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반납동의서가 사용자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입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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