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12.28 (1년차) 되어 연차일수가 15개로 갱신되셨고, 이번달 21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잔여연차 15개이므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잔여연차가 15개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 12. 18. 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그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의 연차가 그대로 남은 것이고 퇴사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1년차로 인해 연차가 15개 갱신되셨다면, 퇴직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1.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12.28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1.2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12.28 (1년차) 되어 연차일수가 15개로 갱신되셨고, 이번달 21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잔여연차 15개이므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월단위연차를 모두사용하고 연단위연차 15개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28일자로 만 1년이 되어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근로자가 2022년 1월 21일에 퇴사하게 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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