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발생분이지만 1월 지급시 시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작년도 최저임금(8,720)을 적용하고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올해 최저임금(9,160)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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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위에 적어주신 항목중에는 기본급과 식대정도가 통상임금에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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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한 회사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십시요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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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 및 휴가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원한 경우가 아닌데 회사에서 반차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3.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고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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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부여시 올해 8월까지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11개가 발생을 하며 2022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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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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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사유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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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자가 없어서 인원충원이 안된다고 주7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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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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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잔업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하루 중 근로시간 일부에 대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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