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동박새94
명랑한동박새9422.01.07

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1년9월1일 입사를 했고, 만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0월1일 - 1개

11월1일- 1개

12월1일- 1개

22년 1월1일- 1개 + 15*(재직일수/365) 개

2월1일- 1개

.

.

.

8월1일-1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총 11개+15*(재직일수/365)개 로 계산하고, 23년 1월1일에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내용대로 11개+15*(재직일수/365)개가 맞습니다.

    2023년 01월 01일에 15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총 11개+15*(재직일수/365)개 로 계산하고, 23년 1월1일에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8.1.까지는 매달 1개씩 추가발생

    2022.1.1 기준 5개 발생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부여시 올해 8월까지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며 2022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 1월에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잔여연차 8개 + 15개 x (해당 근로자의 21년 10~12월 소정근로일수)/ 2021년 회사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