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개정이 아닌 연차휴가 규정의 해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면 최소 1년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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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대응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3개월을 초과하였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회사의 경력인정이되지 않아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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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퇴사 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에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2021년 3월 2일 이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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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청구시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녹취, 문자 등)와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 관련 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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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3월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주 52시간까지근로가 가능하며(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4시간)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주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0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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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의료비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연간 임금총액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12.5%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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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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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먼거리임을 알고 입사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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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전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보험에 따라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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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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