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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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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 관련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 관련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6개월 이상 요양 필요)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라는 기준은 작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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