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에서 운영중인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간으로 현재 아직 남은 상태에서
당장 연말에 계약종결해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직서를 쓰고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도록 말을 들었습니다.
구청과의 계약이 구두계약이었다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말한 이상황이 맞는건가요?
합법적으로 법인 내 인사이동 서류를 할 수 없다,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끝날문제는 아닌것 같아서요
남은 기간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 또는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건가요?
합의하에 좋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건지 어떻게 끝내는게 맞는걸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전 회사의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 급여를 적게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