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이직하려는 사업장과 현재 재작중인 사업장의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겸업(직)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인 경우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인지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장에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사직일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합의일이 사직일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