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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저180
심심한호저18021.12.26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12.31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는 제출하였고, 내부결재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주를 위해 제출되었던 입찰제안에 낙찰되었다는 통보를 12.24(금)에 받았고, 참여인력에 포함된 제게 계약 체결 이후로 퇴사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네요

이직을 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22.01.01일 입사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이직 할 회사에서는 입사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에서 관련 문제가 있을 듯 하긴 한데....

질문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한지??

질문2) 겸직이 가능하다면 유의 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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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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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부업, 겸직등 여러 개의 직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 기존 직장 업무에 지장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회사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회사와 얘기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나,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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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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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한지??

    이직하려는 회사에 해당사정을 사전에 알려서 상실신고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시기바랍니다.

    4대보험의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문제 안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한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질문2) 겸직이 가능하다면 유의 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알린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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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겸직은 위법이 아니고 다른 사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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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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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한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이미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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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2) 겸직이 가능하다면 유의 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없는지?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한 회사에서는 겸직을 알게 될것이나, 잘 협의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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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2.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이중가입 문제가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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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한지??

    - 겸직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2) 겸직이 가능하다면 유의 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없는지?

    - 다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둘중의 한 회사에서는 겸직을 알게 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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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이직하려는 사업장과 현재 재작중인 사업장의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겸업(직)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인 경우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인지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장에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사직일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합의일이 사직일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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