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덧, 건강상태 등으로 원래의 근로시간의 근무가 어려워 근무시간의 단축을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퇴사보다는 미리 고용센터 등에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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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상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를 하고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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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이 기업에서 예전 근무이력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근무 회사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을 조회할 수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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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등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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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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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내년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우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이지만 위법한 연장근로를 수행하더라도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현재 지급받는 월급여가 60시간 기준이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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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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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 그리고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정산에 있어 출퇴근카드를 찍을것을 요구한다면 매일 출퇴근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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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등에 대하여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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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정확히 산정하여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퇴사일과 임금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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