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신 경우라면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아니면 외국인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근로개시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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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은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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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퇴사처리하면고용보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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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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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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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보험료, 고용지원금 등 기업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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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2022년 1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하신다면 17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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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퇴사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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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겸직내용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겸직의 구체적 범위 및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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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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