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휴직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