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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크낙새250
털털한크낙새25021.12.17

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17년 1월2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2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22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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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2년 1월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딱 1년을 근로한 것이기에 2021년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1월 2일에도 근로를 하시면 202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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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이 수당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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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일이 연차발생일 이후인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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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1.2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면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 366일째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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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2022년 1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7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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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22년 1월 2일까지 근무하시고 3일에 퇴사하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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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22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시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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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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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직한다면 2022.1.2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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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까지 근무하시게 된다면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또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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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22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

    가능할까요??

    21년 1월3일이후 퇴사해야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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