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17년 1월2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2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22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2년 1월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딱 1년을 근로한 것이기에 2021년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1월 2일에도 근로를 하시면 202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이 수당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일이 연차발생일 이후인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1.2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면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 366일째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2022년 1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7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22년 1월 2일까지 근무하시고 3일에 퇴사하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22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시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직한다면 2022.1.2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까지 근무하시게 된다면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또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22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
가능할까요??
21년 1월3일이후 퇴사해야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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