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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꽃무지80
고결한꽃무지8021.12.17

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후배가 퇴사예정인데, 임원이 20일까지 근무하면 월급 한달치를 줘야하니 그 전 영업일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혹은 월말까지 다 나온다음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조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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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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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해고에 관하여는 부당해고로 다투면 되며,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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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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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날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특약규정, 특약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퇴직하게 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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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퇴사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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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퇴직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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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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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퇴직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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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와달리 사업주의 일방접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하다고생각된다면 계속근로하시고,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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