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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백로293
통쾌한백로29321.12.17

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현재 대기업 근무 중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장을 겸직하고자 하는데, 회계를 담당해주는 직원을 고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이때 직원을 고용하고, 해당 직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2. 조합장 월급으로 약 150만원 가량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3. 조합장 겸직은 일반적인 대기업 겸직 기준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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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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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겸직내용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겸직의 구체적 범위 및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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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바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면 알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일일이 확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월급이 발생한다면 겸직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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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알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1번 참조

    3.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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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확인할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3. 겸직에 관한 징계규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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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직원이 4닥보험 적용대상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취득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런사정만으로 겸직여부 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

    2.조합장 근로로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 추가사우에 해당하진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내부규정 확인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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