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인병원의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처리를 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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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만 입사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정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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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고용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공제는 따로 없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만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월 소득이 2,539,734원 초과 시 연금이 줄어듭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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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시급이 9,500원인데 퇴사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9,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할수도 없습니다. 우선 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퇴사일기준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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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토요일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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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중 고정수당이 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아니므로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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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도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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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는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부터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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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건강의 경우 과태료 관련 규정을 있지만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락 또는 지연된 피보험 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2021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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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도중에 휴직이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실제 입사 및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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