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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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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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의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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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1년 9월 1일 15개) 따라서 2021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1월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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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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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3. 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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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예상 보다 더 빨리 퇴사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근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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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건 계약직이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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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2. 잠시나마 현재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타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및 이중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대해 이전 회사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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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한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여 해당주의 나머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15시간을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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