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번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단순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고 한다면 우선은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작성거부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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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ㅠ_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은행에 신청을 하였다면 특별히 더 할일은 없어 보입니다.3. 12월 10일 퇴사시 월급은 일할계산 하여 지급합니다.(월급여 x 10 /31)4.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10일까지의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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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전의 직장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한이후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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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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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하루사용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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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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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른 이유 없이 백신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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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중도에 이직했을 때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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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대한 내용없이 빈종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했다고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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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허위사실 쓴회사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허위로 추정되는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업주의 허위주장에 대해민, 형사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 측에서 사용자의 허위주장임을 입증하여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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