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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1.12.13

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회사 회의시간에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나오면서,
사장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 위험을 끼칠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라
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백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맞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맞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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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른 이유 없이 백신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1992.03.13.선고 91다39559판결)

    • 백신 미접종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백신 미접종이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변에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백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맞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맞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해 사회생활등의 제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백신미접종이라는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백신접종은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접종 거부는 자유입니다.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접종은 국가의 정책에 따른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백신 접종이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백신 접종 거부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