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5 x 5 x 4.345 x 11,1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4대보험중 건강 및 연금보험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4.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합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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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부분은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시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 지급받은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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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이 됩니다. 3. 50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97,527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내역, 추가 1시간 근무중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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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포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일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스케쥴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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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채용한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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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계산을 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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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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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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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내용대로 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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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인한무급휴직퇴직금에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동절기인 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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