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럼, 시급11,100원을 근무한시간만큼 곱하면 월급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같은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다른시간대에 케어하게 되면 하루3시간씩 월24회 근무하게 됩니다
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되요
그럼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하루5시간 30분 근무 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주휴수당,퇴직금,건강보험 ,국민연금이 합산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꼭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