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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흰죽지39
집요한흰죽지3921.12.08

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 2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럼, 시급11,100원을 근무한시간만큼 곱하면 월급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같은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다른시간대에 케어하게 되면 하루3시간씩 월24회 근무하게 됩니다

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되요

그럼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하루5시간 30분 근무 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주휴수당,퇴직금,건강보험 ,국민연금이 합산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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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럼, 시급11,100원을 근무한시간만큼 곱하면 월급여가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같은 센터이면 동일한 사용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으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30분에 주5일이므로 15시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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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 5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시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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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5 x 5 x 4.345 x 11,1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중 건강 및 연금보험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합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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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하루 2.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2.5시간이므로 질문과 같이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동일한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배정받으면 단순계산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5.5시간이 된다면 주 근로시간이 27.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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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업주의 지시/명령에 따라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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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

    네 적용대상아닙니다.

    그럼, 시급11,100원을 근무한시간만큼 곱하면 월급여가 되는건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다른시간대에 케어하게 되면 하루3시간씩 월24회 근무하게 됩니다.

    대상자별 계약이 달리 되어 있더라도 실질 근로제공한 시간이 같은사업주에게 지휘감독 받는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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