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5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이전 2년간 다닌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메뉴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기재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속근무라면 연차,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별도 서면으로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임금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사업장 이사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소속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급여에 0.8%를 공제하시면 됩니다.2. 국민연금도 부과금액 그대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3.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에 차이가 있어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험료 산정은 어렵습니다.4.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과 부과된 보험료를 알아야지산정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공단 퇴직정산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시험응시를 위한 경력기간 충족과 관련하여 가족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이왕이면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고용노동부의공식적인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11개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여 근로자가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가갑이엿습니다(전문직이기에.)본인이 퇴사하고싶음 하고 본인이들어오고싶으면 들어오는 본인마음데로할수잇게하는게 근로자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의로 퇴사하였다가 회사의 동의없이 재입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다음주에 출석하셔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기, 강박이 없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경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