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제대를 하고 산업기사를 하려는데 경력 2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군대에 있었던 기간 1년 반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여 6개월의 경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대표자인 회사에서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고용보험에 들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경력을 증명할 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기사 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가족이 대표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회사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산업기사와 관련된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족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재한 경력증명서는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시험응시를 위한 경력기간 충족과 관련하여 가족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을제시해야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내역으로도 재직증명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