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은 4명인데 적자가 심하여 휴무를 생각중입니다..
휴무시 직원들 급여 혹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유만으로 퇴사하는경우 수급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올해6월부터12월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
재계약시 급여를 내려서 계약할수도 잇는지요??
형식적인 계약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는 바,
이경주 재계약시 급여를 내리는 것은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여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없이 종료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라면
낮춰서 계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