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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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발생시 회사에서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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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전 및 타지역 인사발령이 아닌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주소이전을 하고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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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 적발은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부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거나 주위의 고발로 적발이 됩니다.2.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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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근무 수당 월계산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x 365/12/7(=4.345)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2.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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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 30시간 x 365/12/7(=4.345) = 130.35시간2. 주휴시간 : 6시간 x 365/12/7(=4.345) = 26.07시간3.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 = 43.45시간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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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외출로 인하여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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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A회사의고용보험 가입기간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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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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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4,354원인데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20,000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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