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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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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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2.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고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3.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올해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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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뭔가 오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한주 5일근무 기준으로 대략 8개월정도 근무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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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연차 관련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내년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하였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79개이므로 총 79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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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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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교대근무에서 주간 5일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배치와 관련한 부분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서이동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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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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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 발생하는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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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통보를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3. 아니요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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