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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문어107
용감한문어107

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2016.10.10입사

2021.12.31이 마지막근무일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2022년도 휴가를 퇴사할때 시기에 맞춰 사용할수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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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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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2022년도 휴가를 퇴사할때 시기에 맞춰 사용할수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요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2.31이 퇴사일면 다음해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그 다음해 1.1

    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1.에 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니, 입사일기준이 더 휴가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연차 관련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내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

    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하였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79개이므로

    총 79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장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의 경우 11개로 보고 있습니다.

    유추적용한다면 1월1일 ~12월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22년1.1 까지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설령 해당휴가가 인정되더라도(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12월 31일 근무가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

    사용은 불가하며, 수당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2022년도 연차는 2022.1.1.에 발생합니다. 2021.12.31에 퇴사하신다면 2022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