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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향고래209
숙연한향고래20921.11.30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5년 3월 1일에 입사하고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발생일기준은 입사일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4개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연차라는건 전년도에 만근을 해서 받는건데 제가 올해까지만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월차는 발생하나요?

즉 올 삼월부터 십이월까지 근무한걸 월차로는 받아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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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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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의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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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말씀하신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중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마다 발생하는 법적인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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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 시점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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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월차는 발생하나요? 즉 올 삼월부터 십이월까지 근무한걸 월차로는 받아서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미만 시 1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도 1개월 미만 1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만,

    이는 전년도 1년을 근무하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3월~12월 월 단위 휴가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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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 중도퇴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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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었을때만 발생합니다. 즉, 월차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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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 3월 1일 입사의 경우 입사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면 매 3월 1일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1일 전년도 근로대가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2021년 3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없는 개념이고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매 1월 개근 시의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으므로 질문의 경우 2021년 3월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 또는 월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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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3.1~2022.2.28까지 근무해야 2022.3.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3.1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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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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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연차라는건 전년도에 만근을 해서 받는건데 제가 올해까지만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월차는 발생하나요?

    즉 올 삼월부터 십이월까지 근무한걸 월차로는 받아서 쓸 수 있나요??

    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1년미만 입사시기에 월단위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이 되어야하는 바,

    1년간 근로가 전제되어야합니다.

    1년 미근무시에는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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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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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5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6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7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8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1년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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