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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향고래209
숙연한향고래209
21.11.30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5년 3월 1일에 입사하고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발생일기준은 입사일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4개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연차라는건 전년도에 만근을 해서 받는건데 제가 올해까지만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월차는 발생하나요?

즉 올 삼월부터 십이월까지 근무한걸 월차로는 받아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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