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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레아239
창백한레아239
21.11.30

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이 몰리거나 갑자기 그만둔 분들의 타임을 메우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휴일, 연장근로를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 시간(소정근로일)은 목, 금 4시간씩 주 8시간이었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사장님 외에 매니저님이나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 일한게 아니고, 억지로 일을 시킨게 아닌 저의 동의를 얻고 시킨 것이고, 대타 개념으로 일한 거라며 지급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의 개념은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인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후자는 1. 다른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 비어있는 시간에 들어갔거나, 2. 알바생이 직접 대타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급하게 부르신 것이거나, 3. 지속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않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타나 정규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런 경우로 신고가 들아오는 사례는 흔치 않아 신고가 들어간다해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견해가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면 추가로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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