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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96
수줍은바다표범296

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발생하는 1일 대체휴무는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예로들면 개천절에 근무했을때, 수당대신 하루 휴무가 나온다고 치면, 개천절 이후로 몇개월안에 발생한 휴무를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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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을때 대체할수 있으므로, 서면합의상에 정해진 유효기간에 쓰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대체할수 있습니다. 서면합의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 등은 보통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 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체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

      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1일 대체휴무는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공휴일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서 특정기간에 대체적용해야합니다.

      별도 정한 기간이 없다면 최소 1년이내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 시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한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을 열람해 보시거나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