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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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서통상시급을 산출한후 8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산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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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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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육아휴직 이전 소득에 대해 지급받는걸로 보이므로 상관은 없을걸로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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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콜센터(1544-9944)에 전화를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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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계약해지 건 후 신규업체 계약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신규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퇴직금 관련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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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이나 사업장의 이사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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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기간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됩니다. 정확한 일자 등의 기재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뿐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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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자체적인 인정기준이 있겠지만 1년 근무했으니 1년으로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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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과 휴일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월 25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 경우라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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